공무원 전별금 문제로 불거진 00센터 통장협의회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본지 150호(2021년 12월 20일) 1면에 게재했던 000동 행정복지센터 통장협의회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 전망이다. 당시 기사에서는 공무원 전별금 문제와 위반 전입 과정에서의 통장 개입 문제를 안산시청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다뤘다.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일부 전·현직 통장은 감사관실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 기관에 집단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안에 따라 문제는 더 커질 양상이다. 공무원 전별금 문제는 이해관계 속에서 금품이 오간 것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감사관실에 제출된 간이영수증에 아직도 의문이 쏠리고 있다. 당시 자문을 해준 모 변호사가 “감사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바도 있다. 통장들에게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다던 간이 영수증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 과정 중 영수증 열람을 감사관실에 요청했으나 규정상 거절되며 진위 여부는 제3의 기관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통장의 전입 위반 사안도 감사관실 담당자가 “통화 내용을 들어 보니 위반 전입을 했다, 안 했다는